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6. 02:38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노상에서 서울 중랑구 C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음주단속 과정에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불복하며 운전을 계속하겠다고 하여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음.
  •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내 차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가만 두지 않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

사건
2014고단3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벼리(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6. 02:38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C 노상에서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자신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불복하며 운전을 계속하겠다고 하여 위E및위 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 자위 경찰관들에게 "내 차를 건드리지 마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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