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고단334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6. 02:38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노상에서 서울 중랑구 C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음주단속 과정에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불복하며 운전을 계속하겠다고 하여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음.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내 차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가만 두지 않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벼리(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6. 02:38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C 노상에서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자신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불복하며 운전을 계속하겠다고 하여 위E및위 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 자위 경찰관들에게 "내 차를 건드리지 마라,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