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함.
  • 압수된 증 제1 내지 55호증 몰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4. 1.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을 운영함.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E'에서 한의사가 아니면서 환자들에게 척추 교정 시술 및 한방 약물 주사 등 영리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 **약사법위...

사건
2014고단33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 자),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하재무(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5호증을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4. 1.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4. 1.까지 위 'E'에서, 진료실과 대기실, 침상 2개를 갖추어 놓고 한의사가 아니면서 그곳을 찾은 환자인 F으로부터 한 달에 50만 원을 받고 손으로 허리 등을 누르면서 척추를 교정하는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비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척추를 교정하거나, 직접 개발하였다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