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5호증을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4. 1.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4. 1.까지 위 'E'에서, 진료실과 대기실, 침상 2개를 갖추어 놓고 한의사가 아니면서 그곳을 찾은 환자인 F으로부터 한 달에 50만 원을 받고 손으로 허리 등을 누르면서 척추를 교정하는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비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척추를 교정하거나, 직접 개발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