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단3268 판결 범인도피교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바지사장 내세워 불법 게임장 운영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 환전을 알선하고, 수사기관 단속 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0. 12. 하순경 E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할 F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기로 공모함.
피고인 A, C은 E에게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E이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수사기관 단속 시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68 가. 범인도피교사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박기환(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2010. 12. 하순경 E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할 F의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0. 12. 말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역 부근 I 음식점에서 E에게 'J에 게임장을 차릴 예정인데 그 명의를 사장님 앞으로 해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2010. 12. 말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건물 앞에서 위 E에게 "믿을 사람이 사장님 밖에 없으니까 꼭 좀 도와 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 하고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의 실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