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987 소재 태릉마이크로병원 앞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태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같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택시 우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