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 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노원구 동일로 987 소재 태릉마이크로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태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함.
  • 방향지시등 미작동 및 좌우주시 태만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직진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 좌측면을 충격함.
  • 이어서 같은 ...

사건
2014고단3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
조치)
피고인
A
검사
한태화(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987 소재 태릉마이크로병원 앞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태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같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택시 우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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