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단2975,2015초기1684 판결 횡령,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아파트 손괴 및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9. 10.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캐나다 밴쿠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함.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2013. 8. 31.까지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연락을 피하며 계속 거주함.
피고인이 임의로 전대를 놓은 사실이 발각되어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됨.
공소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이 2013.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75 횡령, 재물손괴 2015초기168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승희(기소), 정소영,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9. 10.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캐나다 밴쿠버 D 23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2013. 8. 31.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면서 계속 거주하였고, 한편 그 무렵 임의로 전대를 놓은 사실이 발각되어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되자 위 아파트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0. 05:00경(캐나다 현지시각 기준) 위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안방 화장실의 배수구를 막은 후 세면대와 욕조의 온수를 틀어놓고, 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