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4. 6. 18. 00:36경부터 2014. 6. 19. 14:4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7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2014. 6. 24. 01:00경 피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59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이승혜(기소), 윤성호(공판)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18. 00: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 3층 옥탑방에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폰 1대와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18. 00:36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노래연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B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노래연습장의 주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