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6. 14.경 피해자 D에게 "서면동문굿모닝힐 아파트가 곧 분양하며, 자신이 조합에서 일하고 건설 회장과 친분이 있어 저렴하게 분양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주면 건설사 임직원들을 접대하고 나중에 잔금에서 빼주겠다. 원하는 평수 4세대 아파트를 분양가의 50% 이내로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임.
그러나 피고인은 조합에서 일한 적이 없고, 건설 회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2,000만 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90-2(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승혜(기소), 오승환(공판)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동문굿모닝힐 아파트가 곧 분양한다. 내가 서면동문굿모닝 힐 아파트 조합에서 일을 해서 조합원들을 많이 알고 있고, 동문굿모닝힐 건설 회장과 잘 알고 있어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해 줄 수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동문굿모닝힐 건설사 임직원들을 접대하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2,000만 원을 빼주겠다. 원하는 평수 4세대 아파트를 분양가의 50% 이내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면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조합에서 일을 한 적이 없고, 동문굿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