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 02:50경 서울 중랑구 E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A가 위 단지 경비원인 F를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G지구대소 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피고인 A는 상의를 탈의한 후 위 I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적으로 행동하며 순찰차 타기를 거부하면서 위 I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 병신 같은 년, 좆같이 생긴 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몸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위 I과 같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도 "씹할놈아, 니가 그러니 그 월급 받고 일하지, 니 아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