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6. 2. 02:50경 서울 중랑구 E 주차장 입구에서 경비원 F를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 H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에 가세하여 경찰관 H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함.
  • 피고인 B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순찰차 유리를 발로 차 손상시킴.

핵심 쟁점...

사건
2014고단2810 가. 공무집행방해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김다래(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0. 23.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 02:50경 서울 중랑구 E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A가 위 단지 경비원인 F를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G지구대소 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피고인 A는 상의를 탈의한 후 위 I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적으로 행동하며 순찰차 타기를 거부하면서 위 I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 병신 같은 년, 좆같이 생긴 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몸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위 I과 같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도 "씹할놈아, 니가 그러니 그 월급 받고 일하지, 니 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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