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고단27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상습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3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2014. 4. 1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을 빼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대꾸하자 폭행함.
이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현장에 다시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밟는 등 재차 폭행함.
핵심 쟁점,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영식(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1998.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9.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