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상습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3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4. 1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을 빼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대꾸하자 폭행함.
  • 이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현장에 다시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밟는 등 재차 폭행함.

핵심 쟁점, ...

사건
2014고단2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영식(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1998.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9.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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