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고단2733 판결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26. 01:40경 친구 D과 함께 C공장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들의 옷을 절취하기로 모의함.
D은 피해자 E 소유의 츄리닝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반지갑(신분증, 체크카드 포함)과 피해자 G 소유의 츄리닝을 절취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3. 25. 08:27경 J 대리점에서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싸이클 1대를 180,000원에 결제함.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33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영식(기소), 윤성호(공판)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26. 01: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공장 2층 휴게실에서 친구인 D과 잠시 쉬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위 공장 직원들의 옷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위 D과 모의한 후, D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빨간색 아디다스 츄리닝을 입고 나가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어 그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네이비색 아디다스 츄리닝과 함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