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26. 01:40경 친구 D과 함께 C공장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들의 옷을 절취하기로 모의함.
  • D은 피해자 E 소유의 츄리닝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반지갑(신분증, 체크카드 포함)과 피해자 G 소유의 츄리닝을 절취함.
  •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3. 25. 08:27경 J 대리점에서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싸이클 1대를 180,000원에 결제함.
  •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사건
2014고단2733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영식(기소), 윤성호(공판)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26. 01: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공장 2층 휴게실에서 친구인 D과 잠시 쉬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위 공장 직원들의 옷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위 D과 모의한 후, D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빨간색 아디다스 츄리닝을 입고 나가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어 그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네이비색 아디다스 츄리닝과 함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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