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웃 간 분쟁으로 인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유죄 및 상습공갈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D의 애완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주거지 방문을 발로 차 손괴함.
  • 피고인은 2014. 8. 5. 15:00경 피해자 D의 애완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침입함.
  • 피고인은 2014. 8. 5. 15:30경 피해자 E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

사건
2014고단2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모욕,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기환(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 D의 방에 있는 애완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주거지 방문을 발로 차 부서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방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5.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피해자의 방에 있는 애완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8.5. 15:3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 복도에서 피해자 E(71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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