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D은 C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나노산업으로부터 E 경량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던 자임.
피고인은 2013. 9. 13.경 나노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함.
피고인은 같은 날 48,202,500원을 농협계좌로 이체하고, 2013. 9. 16.경 위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분실신고 후 신규 계좌를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56 횡령
피고인
A
검사
문하경(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2013. 8. 2. 피고인으로부터 C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나노산업으로부터 E 경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13.경 주식회사 나노산업(이하 '나노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8,20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고, 2013. 9. 16.경 위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후 신규 계좌를 계설하여 나머지 금원을 신규 계좌로 이체, 인출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