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H, 604호에 있는 (주)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유통사업부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 강남구 J빌딩 201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K, B를 통하여 위 회사를 실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주)I에서 M으로부터 N 브랜드의 사용권한을 위임받아 구두와 신발을 제조하여 GS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홈쇼핑 판매를 위한 비용 4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인 2013. 10. 말경에 투자 원금과 이득금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S홈쇼핑에서의 방송이 확정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