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판매업을 운영함.
2011년 1기 확정신고: E으로부터 실제 공급가액 72,7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187,183,000원 상당으로 부풀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
2011년 2기 확정신고: (주)F, G, H, I, J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034,02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7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성대웅(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2011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의정부시 의정로77(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E.으로부터 공급가액 72,727,000원 상당의 신발 등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E으로부터 공급가액 187,183,000원 상당의 신발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1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