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4고단24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동승자 사망 시 혈액 채취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1. 20.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도로 방호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도되었음.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D(37세)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함.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함.
이후 피고인이 혈액을 반환받은 직후 경...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재성(기소), 이홍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56 소재 동부간선도로 수락고가도로 150m 지난 지점, 좌로 굽은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상계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서 모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