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피해자 E(여, 50세)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3. 10.경 한국에서 다시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함.
  • 2014. 3. 10. 2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근무지인 'G'에 찾아가 피해자를 때리고, G 사장 H의 제지를 받자 가게 부근에서 피해자가 ...

사건
2014고단2382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
검사
정소영(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4. 3. 10.자 상해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같은 중국 국적인 피해자 E(여, 50세)과는 초등학교 동창이 었다가 2013. 10.경 한국에서 다시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를 따지기 위해 2014. 3. 10. 21: 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인 'G'에 찾아가 피해자를 때리고, G 사장인 H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제지를 받자 위 가게 부근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4. 3. 10. 22:30경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이유를 따지다가,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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