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원단 등 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
2011. 11. 30.부터 2012. 12. 30.까지 D이 E에 공급가액 6,7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27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34장의 허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727,262,750원)를 발급함.
2012. 1. 25.경 동대문세무서에 D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2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성대웅(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원단 등 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ol E에 공급가액 6,730,000원상당의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E에 공급가액 8,272,000원 상당의 원단 등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받는지)에게 공급가액 합계 727,262,7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4장을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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