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4고단220,2014고단490(병합) 판결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동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의 스마트폰과 신용카드를 절취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 13곳에서 물품대금 443,200원 상당을 결제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의 오토바이(시가 200만원 상당)를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스마트폰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0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4고단490(병합) 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신금재(기소), 김벼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2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찜질방 등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이를 처분하고 그 금액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6. 04:0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F' 찜질방 수면실 입구에서 망을 보고 D은 수면실 안쪽에서 망을 보는 사이 C은 피해자 G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5,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국민 비씨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