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공문서 부정행사 및 사문서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22. 23:0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6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
  • 음주...

사건
2014고단2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

피고인
A
검사
허성규(기소), 이홍석(공판)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22. 23:0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6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3. 22. 23:08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