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단1861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자리 시비 중 발생한 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4. 1. 31.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가슴과 팔을 치며, 경찰 신고를 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려 폭행함.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A의 싸움을 말리다가 다시 음식점으로 들어와 피해자 F에게 A이 싸움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안면부열창의 상해를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61 가. 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홍동기(기소), 이홍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1.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31. 07: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F,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으로부터 '옆 테이블의 남자들과 눈이 자꾸 마주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옆 테이블로 가 피해자 G(25세) 등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들과 함께 음식점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25세)의 가슴과 팔을 팔꿈치로 치고, 피해자 I(25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남자친구인 A이 옆 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