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기사 폭행 및 재물손괴, 폭행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7. 택시 요금 문제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땅에 던져 액정 화면을 손괴함.
  • 피고인은 2015. 1. 2. 택시 운행 중 피해자 E에게 욕설하며 뺨을 때려 운전자를 폭행함.
  • 피고인은 2014. 6. 7.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2014. 5. 12. 피해자 F을 폭행한 혐의도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

핵심 쟁점, ...

사건
2014고단1777, 2015고단83(병합), 2015고단399(병합) 폭행,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허성규(기소), 배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777」 피고인은 2014. 6. 7. 02:00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63가길 43에 있는 창동대우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깨우면서 요금을 달라고 하자 "떡이나 쳐 먹어라."고 욕설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을 갔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112신고를 하면서 뒤따라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위치를 묻는 전화가 와 경찰관과 통화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갑자기 땅바닥에 집어던져 액정화 면을 깨뜨려 수리비 97,3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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