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단1696,2465(병합),2720(병합) 판결 사기,공무집행방해,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 및 공무집행방해, 사기, 절도, 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3.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형 집행을 종료함.
2014. 6. 5.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1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목을 잡고 흔들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696」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5. 02: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 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7만원에 해당하는 양주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