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9. 피해자 C과 매매대금을 1/2씩 부담하여 포천시 D, E, F 소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64,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0. 5. 10.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9. 27. 피해자와 위 토지들이 매도되는 대로 49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토지들 중 2011. 8. 6. D 소재 토지를 매매대금 187,920,000원에 매도하여 2011. 9. 28. 그 중 18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