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고단16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아파트를 관리·운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 E, F의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를 받음.
또한, 근로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27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종철(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아파트를 관리 ·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3. 11. 1. 경까지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9월분 임금 1,347,820원, 10월분 임금 1,347,82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21,5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F 3명의 근로자 임금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