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원비 횡령 사건: 업무상 횡령죄 공모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3. 8. 23.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학원'에서 학원생 상담 및 학원비 수납 업무 등에 종사함.
  • 피고인들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학원생들로부터 학원비를 수납하면서 일부를 횡령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

사건
2014고단1565 업무상횡령
피고인
1. A
2.B
검사
윤중현(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각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학원'에서 학원생 상담 및 학원비 수납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각자 학원생들로부터 학원비를 수납하면서 일부를 횡령한 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0.경 서울 노원구 F빌딩에 있는 위 'E학원'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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