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각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학원'에서 학원생 상담 및 학원비 수납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각자 학원생들로부터 학원비를 수납하면서 일부를 횡령한 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0.경 서울 노원구 F빌딩에 있는 위 'E학원'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