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공동상해죄 및 심신미약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2013. 12. 24. 05:15경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H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D와 다툼.
  • 때마침 지나던 피고인 A과 G가 싸움을 말리려 했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폭행에 가담.
  • 피고인 A은 화분, 판자, 벽돌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를 수회 때림.
  •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림.
  • ...

사건
2014고단1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4초기10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검사
김봉준(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D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14. 9.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G(같은 날 기소중지)는 위 A의 후배 이다. 피고인 B은 2013. 12.24. 05:15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50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고인 A과 G가 위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싸움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위 A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 판자,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팔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G는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8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