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책임과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2. 6. 20:30경 서울 도봉구 E 'F호프'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욕설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함.
  • 피해자 H가 피고인 A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머리를 밀침.
  •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에게 욕설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밟음.
  • 피고인 B은 또한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밟고 주먹으로 때림.
  • 이로 인해 ...

사건
2014고단1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B
검사
신금재(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화점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제화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14. 2. 6. 20:30경 서울 도봉구 E 'F호프' 앞에서 유리창 차광 작업을 하다 잠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G(남, 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 G로부터 "술에 취했으면 그냥 들어가라"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4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위 'F호프'의 주인인 피해자 H(여, 48세)이 피고인 A를 제지하고 피해자 G에게 "신고했으니 같이 대응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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