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D의 주류 배달사원으로, 2009. 7.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음식점 'F'에 주류를 배달하였음.
피고인은 2013. 3. 29.부터 2013. 5. 7.경까지 8회에 걸쳐 주류 판매 계산서를 허위 작성하여 실제 배달량보다 많은 양을 납품한 것처럼 속여 총 69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사기).
피고인은 2013. 4. 9., 2013. 4. 25., 2013. 5. 2. 총 3회에 걸쳐 'F' 1호점 주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9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수현(기소), 이홍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주)D에서 주류 배달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음식점인 'F'에 주류를 배달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주류를 배달하면서 입고수량을 속이고 입고량보다 많은 주류판매 계산서를 허위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주류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10:17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위 'F' 1호점 주류 저장 장소에 소주(처음처럼) 2박스, 맥주(카스) 6박스를 납품한 것처럼 주류판매 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실제로는 소주(처음처럼) 1박스, 맥주(카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