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미지급 및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이 내려짐.
  •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철회로 공소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 등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E 등 5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6,459,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해자 B에 대한 임금 2,636,730원 미지급 건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함.

핵심 쟁점, ...

사건
2014고단118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도연(기소), 김하영(공판)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301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 등 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위 사업장에서 2013. 12. 16.부터 2014. 1. 9.까지 근로한 E의 임금 800,000원을 비록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E 등 5명의 임금 합계 6,459,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공소취 소로 별지 중 구분 1. 2, 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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