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고단1127,2014초기1024 판결 강제추행,폭행치상,배상명령신청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폭행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미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15. 14: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찻집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강제추행 후 피해자가 찻값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옷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나무기둥 칸막이 쪽으로 밀쳐 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27 강제추행, 폭행치상 2014초기102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강현정(기소), 박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D
판결선고
2014.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5. 14: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찻집에서, 녹차를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를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찻값을 계산하고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1,000원만 지급하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끌며 돈을 더 내라고 하여 1,000원을 더 주었음에도 잡은 옷을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