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16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4. 05:45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E 찜질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 F(여, 22세)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함.
피고인은 2014. 4. 4. 05:5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 G(여, 18세)의 등 뒤에 가슴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21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강현정(기소), 박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4. 05:45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여, 22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05: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8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가슴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