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 촬영 및 상습 촬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압수물 몰수, 가납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6.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B(여, 31세)의 치마 밑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함.
  • 피고인은 2014. 1. 17.부터 2014. 2. 6.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사건
2014고단10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강현정(기소), 박현규(공판)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07:4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4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 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31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S3 스마트폰을 그녀의 치마 밑에 대고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1. 17.부터 2014. 2.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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