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도박, 도박개장, 공동공갈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상습도박, 도박개장, 협박, 공동공갈, 공동공갈미수, 공동상해, 공동협박 등 7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 2,000,000원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함.
  • 피고인 B에 대한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여러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바둑이' 도박을 함.
  • 피고인 A는 R과 공모하여 2013년 8월부터 9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O 2층 사무실에서 영리 목적으로 '...

사건
2014고단1033 가. 상습도박
나. 도박개장
다. 협박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아. 도박
피고인
1.가. 나.다.라.마.바.사. A
2.다.아. B
검사
이승희(기소), 이자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습도박 (1)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3. 5. 15. 20:00경부터 다음날 07: 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G 1층에 있는 주차장 휴게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총액 7,0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1'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3. 5. 1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