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습도박
(1)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3. 5. 15. 20:00경부터 다음날 07: 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G 1층에 있는 주차장 휴게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총액 7,0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1'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