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진정한 양심의 결정으로 판단되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6.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
  • 피고인은 2013. 12. 16.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2013. 12. 1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통지문과 D 신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

사건
2014고단102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수현(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인바, 2013. 11. 6.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6.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그로부터 3일 이내인 2013. 12. 19.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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