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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912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149,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100,500,000원, 신용카드 대금 39,649,200원, 주식 횡령금 26,000,000원, 가방사업자금 횡령금 15,000,000원 등 합계 181,149,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2014. 5. 1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33,200,000원을 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대여금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 중순경부터 2011. 7. 중순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00,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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