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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8572 매매대금반환 등
원고
1.A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5. 10. 2.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8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13. 5. 16. 서울 성북구 E 대 2,153m2 중 각 382/2,352 지분, F 대 199m2 증각 382/2,352 지분, E 외 2필지 지상 4층 공장(이하 '등기부상 공장'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및 E 지상 2층 공장(이하 '건축물대장상 공장'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등기부상 공장은 위 E 뿐만 아니라 G, H 지상에 건축되어 있었는데, 위 G, H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고, 국가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축조된 관계로 등기부상 위 4층 공장의 대지로는 위 E만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들은 2013. 10.경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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