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9,846,659원, 원고 C, B, D에게 각 49,424,09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2016. 5. 15.부터 서울 성북구 E 도로 3269m2에 대한 피고의 도로 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5일 원고 A에게 4,660,111원을, 원고 C, B, D에게 각 677,722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E 도로 326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0. 6. 10. F에서 대지 1,183평으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1961. 12. 4.부터 1970. 12. 18.까지 수차례 분할되어 그 면적이 1,103평, 1053평, 1021평으로 줄어들다 지금의 면적 989평(=3269m2)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1961. 10. 1.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소유자는 G이었는데, 소외 학교법인 동구학원(이하 '동구학 원'이라 한다)이 1961. 12. 14. 소외 G으로 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당시에는 재단법인 동구학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