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부지 소유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서울 성북구 E 도로 3269m2)는 1960. 6. 10. F에서 대지 1,183평으로 분할된 후, 1961. 12. 4.부터 1970. 12. 18.까지 수차례 분할되어 현재 면적 989평(3269m2)에 이름.
  •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1961. 10. 1.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됨.
  •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소유자는 G이었고, 동구학원이 1961. 12. 14. G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음.
  • ...

12

사건
2014가합7555 부당이득반환
원고
1.A
2. B
3.C
4. D
피고
성북구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9,846,659원, 원고 C, B, D에게 각 49,424,09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2016. 5. 15.부터 서울 성북구 E 도로 3269m2에 대한 피고의 도로 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5일 원고 A에게 4,660,111원을, 원고 C, B, D에게 각 677,722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E 도로 326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0. 6. 10. F에서 대지 1,183평으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1961. 12. 4.부터 1970. 12. 18.까지 수차례 분할되어 그 면적이 1,103평, 1053평, 1021평으로 줄어들다 지금의 면적 989평(=3269m2)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1961. 10. 1.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소유자는 G이었는데, 소외 학교법인 동구학원(이하 '동구학 원'이라 한다)이 1961. 12. 14. 소외 G으로 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당시에는 재단법인 동구학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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