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7. 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912,000원 및그 중 138,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40,912,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5,10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소외 D은 2011.경 주식회사 거송산업개발(이하 '거송산업개발'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옹벽설치 등을 포함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5. 24. 거송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공사금액: 1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일로부터 2년
○ 공사계약특수조건
- 1차 옹벽 150,000mm × 3,600(H) × 400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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