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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646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피고 B는 2007.경부터 2013.경까지 원고에게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다가, 2013. 12. 18.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4,200,000원을 빌렸고, 남편인 피고 C도 같이 갚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 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같이 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피고 C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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