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함바식당 운영권 빙자 사기 사건: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피고 C의 공모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현장 구내식당(함바집) 운영자임.
  • 피고 C는 2013년 1월경 원고에게 (주)D 대표이사 피고 B과 (주)E 대표이사 F을 소개함.
  • 피고 B과 F은 2013년 1월 6일경 원고에게 세정석산공사 및 자연사 박물관 조성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운영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함.
  • 피고 B과 F은 원고로부터 2013년 1월 8일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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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639 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3. 5. (피고 1에 대하여)
2015.8.20. (피고 2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는 건설현장에 있는 구내식당(일명 함바집)을 운영한 자이다. 2) 피고 C는 2013. 1월경 원고에게 (주)D의 대표이사 피고 B, (주)E의 대표이사 F을 소개하여 주었다. 나. 피고 B, F의 기망행위 등 1) 피고 B과 F은 2013. 1. 6.경 (주)D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주)D는 G로부터 전북 부안군 H 지상 세정석산공사를 도급받았고 (주)E는 전북 부안군 I 지상 자연사 박물관 조성공사를 진행하는데, 세정석산공사는 2013. 2월부터 시작하여 3년 후에 완공할 예정이며 자연사 박물관 조성공사는 2013. 4월부터 시작하여 6년 후에 완공할 예정이다.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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