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변론종결2015. 3. 5. (피고 1에 대하여)
2015.8.20. (피고 2에 대하여)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는 건설현장에 있는 구내식당(일명 함바집)을 운영한 자이다.
2) 피고 C는 2013. 1월경 원고에게 (주)D의 대표이사 피고 B, (주)E의 대표이사 F을 소개하여 주었다.
나. 피고 B, F의 기망행위 등
1) 피고 B과 F은 2013. 1. 6.경 (주)D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주)D는 G로부터 전북 부안군 H 지상 세정석산공사를 도급받았고 (주)E는 전북 부안군 I 지상 자연사 박물관 조성공사를 진행하는데, 세정석산공사는 2013. 2월부터 시작하여 3년 후에 완공할 예정이며 자연사 박물관 조성공사는 2013. 4월부터 시작하여 6년 후에 완공할 예정이다. 2월부터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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