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의 3층 53.00m 중 별지 도면 표시 1, 2,5,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주택 16.52m2를,
나. 피고 C는 같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의 3층 53.00m2 증 별지 도면 표시 2, 3,4,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주택 16.52m2를,
다. 피고 D은 같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을,
라. 피고 E은 같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을,
마. 피고 F은 같은 목록 기재 제5, 6 부동산을,
바. 피고 G은 같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H 일대 32,729.70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7. 8.경 설립된 조합으로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2009. 4. 9. 사업시행인가를, 2014. 4. 1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각 받았고, 위 구청장은 2014. 4. 17.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2)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의, 피고 F은 같은 목록 기재 제5, 6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 B은 같은 목록 기재 제1 부 동산(소유자 I)의 3층 53.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