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의 토지 등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피고들(현금청산 대상자 및 임차인)에 대한 사업구역 내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
  • 피고 D, F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
  • 피고 B, C, E, G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 중임.
  • 원고는 피고 D 등 소유자들과의 협의 불발로 수용재결을 신청, 2015. 5. 22. 수용재결을 받고 2015. 6. 16.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함.

핵심 쟁점, ...

13

사건
2014가합5665 건물명도등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E
5.F
6. G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의 3층 53.00m 중 별지 도면 표시 1, 2,5,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주택 16.52m2를, 나. 피고 C는 같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의 3층 53.00m2 증 별지 도면 표시 2, 3,4,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주택 16.52m2를, 다. 피고 D은 같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을, 라. 피고 E은 같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을, 마. 피고 F은 같은 목록 기재 제5, 6 부동산을, 바. 피고 G은 같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H 일대 32,729.70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7. 8.경 설립된 조합으로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2009. 4. 9. 사업시행인가를, 2014. 4. 1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각 받았고, 위 구청장은 2014. 4. 17.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2)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의, 피고 F은 같은 목록 기재 제5, 6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 B은 같은 목록 기재 제1 부 동산(소유자 I)의 3층 5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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