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임대 권한 확인 및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임대 권한 확인 청구는 인용하고, 약정금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 6. 5.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1985. 11.경 피고에게 건물 2층을 임대함.
  • 1996. 6.경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철거 후 신축 제안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
  • 원고는 1997. 4.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1997. 9.경 4층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1층 상가를 임대함.
  • 2002. 1. 28. 원고와 피고는 공사비 분쟁 후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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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108 약정금
원고
A
피고
B종교단체 C교회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3. 25.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 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3. 6. 5. 서울 강북구 D 대 36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3층 건물을 매수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5. 11.경 피고에게 위 건물의 2층 전부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1996. 6.경 피고에게 "피고가 공사비를 지원하면 위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의 소유로 하되, 원고는 1·4층에 대한 사용권을 평생 보장받고 피고가 지층과 2·3층을 사용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원고는 1997. 4.경 위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199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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