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 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3. 6. 5. 서울 강북구 D 대 36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3층 건물을 매수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5. 11.경 피고에게 위 건물의 2층 전부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1996. 6.경 피고에게 "피고가 공사비를 지원하면 위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의 소유로 하되, 원고는 1·4층에 대한 사용권을 평생 보장받고 피고가 지층과 2·3층을 사용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원고는 1997. 4.경 위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199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