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0. 29.자 2013차5481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C은 서울 은평구 D 대 192.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2011. 12.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들과 C은 위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 공사와 기초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2012. 5. 24. 피고에게 나머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6억 2,000만 원, 완공일 2012. 8. 25.로 정하여 도급 주었으나, 그때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과 C은 2012. 10. 29.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6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고 그 완공일을 201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