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3. 8. 7. 체결된 공동운영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6,7,8,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20.18m2를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8. 주식회사 유토빌개발로부터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쇼핑 몰 14층(전용면적 620.18m2, 임대면적 1,391.71m2)을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차임 월 16,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7. 피고 B과 '원고는 위 E쇼핑몰 14층 중 991.735537m2를 제공하고, 피고 B은 위 장소에 시설투자를 하고 락카페 등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공동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의 구체적인 내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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