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E을 통해 피고의 사내이사 F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F이 피고의 진정한 사내이사가 아니더라도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F은 피고의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E은 2012. 2.경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607 대여금반환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외 1필지에 D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피고에게 피고 대리인 E을 통하여 2012. 2. 21. 공사비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E을 통하여 피고의 사내이사 F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F이 피고의 진정한 사내이사가 아니더라도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하여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F은 피고의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