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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2654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피고는 서울 강북구 C의 반경 5km 내에서 2019. 5. 19.까지 중국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부터 2015. 6.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서울 강북구 D 소재 'E'의 영업을 폐지하고, 그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주문 제1항 및 위 영업 폐지 청구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그 의무 위반일로부터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5. 19.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C 소재 F건물 110~113호에 있는'G'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대금 9,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 15.부터 2014. 5. 19.까지 피고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시 '피고는 향후 5년간 현 점포의 반경 5km 내에서 위 내용의 계약과 관련 업종(유사 업종 포함), 관련 상호(유사 상호 포함)로 영업을 하지 않으며, 만일 위반 시 본 점포 매매대금의 10%를 가산하여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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