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홀인원 보험금 부정취득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예비적 청구(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5. 31. 피고와 골프시설에서의 사망, 상해, 홀인원 축하금 등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8. 12. 29., 2009. 8. 24., 2010. 10. 15. 3회에 걸쳐 동일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홀인원 1회당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골...

12

사건
2014가합25942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01,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31. 피고와 보험기간을 2007. 5. 31.부터 2019. 5. 31.까지로 하여 골프시설에서의 사망,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상해의료비를 주 담보사항으로, 홀인원 축하금 등을 추가 담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8. 12. 29.. 2009. 8. 24.. 2010. 10. 15. 3회에 걸쳐 양주시 만송로 244에 위치한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홀인원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홀인원 1회당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