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01,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31. 피고와 보험기간을 2007. 5. 31.부터 2019. 5. 31.까지로 하여 골프시설에서의 사망,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상해의료비를 주 담보사항으로, 홀인원 축하금 등을 추가 담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8. 12. 29.. 2009. 8. 24.. 2010. 10. 15. 3회에 걸쳐 양주시 만송로 244에 위치한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홀인원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홀인원 1회당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