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4가합25201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원 원장 채용의 근로계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1. 15.경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및 요양원을 매수함.
  •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14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 3억 3,000만 원, E 1억 4,000만 원을 투자함.
  • 원고는 위 대출금 중 30%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고,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함.
  • 원고, 피고, E은 2013. 12. 10. 이 사건 토지와 요양원 지분을 피고 50%, 원고 30%, E 20%로 소유하기로 합의함.
  • 요양원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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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25201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1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과 2014. 10.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3. 12. 5. 원고를 피고 운영의 C요양원의 원장으로 채용한 후 2014. 7. 16.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해고무효 확인 및 20 14. 7.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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