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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25201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1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과 2014. 10.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3. 12. 5. 원고를 피고 운영의 C요양원의 원장으로 채용한 후 2014. 7. 16.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해고무효 확인 및 20 14. 7.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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