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62,351,828원 및그 중 141,549,822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4. 7. 3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4. 12. 9. 530,000,000원, 2007. 6. 14. 1,5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당시 피고 B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3. 3. 27. 우리에프앤아이제32차유동화전문(유)에, 우리에프앤 아이제32차유동화전문(유)는 2014. 2. 27.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씨더 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4. 4. 18.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순차로 양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