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심부경부감염 환자 사망 사건에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병원은 망인의 1차 및 2차 내원 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게을리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과실이 인정됨.
  • 피고는 원고 A에게 127,605,289원, 원고 B, C에게 각 77,403,52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 다만, 망인의 과음 등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7. 12. 구강 궤양 치료 후 과음하였고, 다음 날 혀와 턱 부위가 붓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1차 내원함.
  • 인턴 I은 망인에게 소염진통제를 주사...

12

사건
2014가합24741 손해배상(의)
원고
1. A
2.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
학교법인 D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7,605,289원, 원고 B, C에게 각 77,403,5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5,085,182원, 원고 B, C에게 각 98,361,551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F(이 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1차 내원 1) 망인은 G생 여자이다. 2) 망인은 2014. 7. 12. 서울 도봉구 H의 주거지 인근 이비인후과에서 구강 궤양 (oral ulcer) 치료를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 보드카 4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혀와 턱 부위 등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4. 7. 13. 04:54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