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원고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7,605,289원, 원고 B, C에게 각 77,403,5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5,085,182원, 원고 B, C에게 각 98,361,551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F(이 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1차 내원
1) 망인은 G생 여자이다.
2) 망인은 2014. 7. 12. 서울 도봉구 H의 주거지 인근 이비인후과에서 구강 궤양 (oral ulcer) 치료를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 보드카 4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혀와 턱 부위 등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4. 7. 13. 04:54경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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